[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1인당 최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수준의 위자료로 정책 실패,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구조 실패 등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로부터 희생자 사망 위자료 상한이 8000만원으로 책정된 배·보상 초안을 받았다”며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과실에 의한 사망에 적용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참사에 적용됐다”며 “구조실패나 후속 조치의 위법성 등 참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축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황 변호사는 “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가 검사·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별법을 시행령이 무력화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배·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면 진상조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배·보상 기준에 대해 가족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없고 가족들이 이를 논의할 여력도 없다”며 “배·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진상규명 요구 의도를 왜곡할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 ‘세금도둑’ ‘돈 낭비’ 등 부정적인 여론에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트라우마 수준”이라며 “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상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답답해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