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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논란이 많은 환불 비율도 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소멸시효기간(5년)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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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