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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확정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보완책의 소급적용도 함께 추진해 5월 중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추진한 보완대책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세액공제율 12%→ 15% 및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15%,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대상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및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등이다.

앞서 1월 연말정산 사태 직후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안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2500만원~4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보완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완전히 세부담 증가가 해소되지 않은 2만7000명의 경우에도 세부담 증가액의 90%를 해소하고 대부분 1만원 이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2만7000명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개인별 극단적인 사례를 조정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면 전체 세법이 어그러지고 다른 계층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평균 3만원 세부담이 감소하고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세부담 분석결과도 당초 정부추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세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5500만원~7000만원 구간도 이번 보완대책의 혜택에 따라 평균 2만1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구간 중 세금이 올라간 사람들이 63만명 가량 있다"며 "당에서는 정부에 그 유형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께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5500만원 이하 세부담이 거의 없다는 정부 당초 추계가 맞다면 소급적용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말정산 분석결과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급입법이 좋은 선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고민해보자는 위원장의 취지에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현재는 정부여당이 대국민약속을 한 것이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강 의원은 "당초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 누진성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며 "다시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것은 이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현행 12%인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목표가 희석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막대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번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해 소급적용될 경우 당초 1조1000만원으로 예상됐던 세수증가분에서 4227억원을 541만명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정도 세수 감소분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EITC(근로장려세제) 등도 그대로 다 간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5월 하순부터 환급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추가로 서류작성이나 신청 등을 할 필요는 없다. 또 종합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바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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