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서울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빌딩 12층.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말아먹었다. 그런데도 그는 퇴임해서 자서전도 내고 해외여행도 다닌다. 그의 사저 앞에서는 경찰들이 24시간 경비를 해준다. 그는 이곳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은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다. 월 임대료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가 지불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법률을 살펴보면, 그가 받는 혜택은 많다.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인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연금이다. 납부한 돈에 관계없이 받는 돈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납부액과 연동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은 월 1300만~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배치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서 직급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관은 1급 1명, 2급 2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고위직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을 수행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구성되면 별도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과연 이런 특혜가 정당한 것인지, 먹고살기가 힘들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왜 ‘공짜 사무실’과 ‘공짜 비서관’, 그리고 과도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전직 대통령도 아닌데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드느 것은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7억996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런 그에게 국가가 이런 ‘공짜’ 혜택을 줄 이유가 있을까. 그들이 좋아하는 ‘선별적 복지론’을 전직 대통령에게 대입해볼 때 의문이 드느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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