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발생시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심주유소 제도는 자가폴 주유소(자신만의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강화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산 외에도 서면과 전자를 이용해 보고하고 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그간 이뤄진 전산보고에서 가짜석유 취급 사례가 없는 만큼, 전산보고를 의무화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에서는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2016년부터는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86개 주유소가 협약 중이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협약돼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안심주유소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