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를 볼 수 있다. 25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 사기 금융대출, 이를 위한 발판으로 벌인 9천5백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수사를 확대할 단서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광물자원공사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지만 이제는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올린 성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성 전 회장을 상대로 파헤친 세 가지 혐의는 모두 공소권 없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당시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은 아예 수사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전 사장과 금융당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사의 연결고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 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물론 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다른 모든 부패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지만 핵심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불상사가 벌어진 만큼 자원 외교 비리 수사는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다만, 석유공사의 해외 정유업체 부실 인수 등 이미 고발된 다른 사건에서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면 자원 외교 비리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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