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취업난 속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 하지만 여전히 업무 파악에 쉴틈도 정신도 없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조금 익숙해졌다면 월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석달정도는 새옷 장만에, 취업턱 낸다는 핑계 등 아무런 계획 없이 돈을 지출하기 일쑤다. 하지만 결혼자금부터 내집마련까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과제는 금방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재테크 습관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재테크 수단은 더욱 좁아졌다. 이에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위한 몇가지 재테크 팁을 알아보자.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은 세(稅)테크 전략으로 매년 있을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절세의 기본’이라 불리는 체크카드는 300만원 한도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한도에서 15%에 불과한 신용카드에 비하면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개인연금 가입도 세테크의 기본 전략이다.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13.2% 공제)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직장인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이 적합하며, 펀드, 신탁, 보험의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위험의 연장선일 수 있다. 특히 사고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 보험만큼 아쉬운 것도 없다. 저축성은 적립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이 늘어나고, 보장성은 면책 및 감액기간 조건이 있어 빨리 가입할수록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보장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하며, 감액기간 1~2년이 지나야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사망,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혹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무주택가구 중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납입액의 40%를 공제(연 240만원 한도)해주고 있어 재테크 활용도가 높아졌다. 혹자는 정부의 1순위 자격 완화(수도권 납입기간 2년→1년)와 청약 만기 대기자 증가로 인해 상품의 효용성이 전보다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순위 당첨 가능성과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전히 추천할만한 재테크 상품이란게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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