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앞서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Δ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Δ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Δ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될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