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 등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보완책이 그대로 담겼으며 현재 세액 50만원이하에만 55%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 13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해 74만원까지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액 3300만원~5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대 66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릴 것으로 전했다. 이밖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급적용 방안도 부칙을 통해 포함됐다. 2014년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지난 2월 연말정산했던 신고서를 개정 세법에 따라 적용해 5월 월급에, 늦어도 5월말까지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공제적용에 따라 세액 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