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 의약품의 포장 내부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타이레놀은 편의점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군 중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제품이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해 복용하려던 차에 타이레놀의 내부 플라스틱 포장지 안에서 유충의 형상을 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타이레놀을 판매하고 있는 켄뷰코리아 측에 해당 제품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켄뷰코리아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부 방역 전문업체와 함께 해당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켄뷰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분께 협조를 구해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고 외부 해충 방제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해당 이물질은 벌레의 성충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유충의 탈피각(허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렁이과로 보이는 유충의 탈피각이 발견됐으며, 이 유충은 종이 포장지와 같은 얇은 재질을 뚫을 수 있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오인광고와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물 차단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 등으로 홍보하는 해외직구 및 오인 광고 ▲ ‘무첨가’, ‘무방부제’ 등의 표현을 통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한 거짓·과대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치킨, 그리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재훈 영진전문대학교 교수(호텔항공관광과)가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5일 이 대학교에 따르면 이재훈 교수는 지난 4일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구, 바텐더협회)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코리안컵칵테일대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현장 맞춤형 주문식교육으로 재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고, 음료 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경제적 자산인 전통주 보존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 또 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대로는 유일하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와 수제맥주를 상품화하는 교육을 정규 학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업계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이론 교육을 넘어서, 전통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학생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여름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3~17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포장 얼음) 등 총 400건이었다. 당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총 878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제빙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내서에는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3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의료 및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와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이 완비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사용기준에는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 및 클로나제팜이 포함됐다. 에스케타민은 기존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1일 최대 84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페노바르비탈과 클로나제팜은 뇌전증 치료에만 적용되며, 장기간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물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마취제와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성분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동물 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기준 마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