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 '일방적 위탁 취소'... 3억 6,000만 원 과징금 철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