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금년 10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10월의 첫주 금요일인 오늘(4일)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금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8건으로 이로인해 6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일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토요일이 87건, 금요일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늘 일제단속은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요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이륜차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경찰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 안전한 귀성‧귀경길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음주운전자 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비해 일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35.3%(1.7→1.1건) 감소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