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채용비리' 영구 퇴출...유죄판결 시 즉시 해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2020년 11월 비리사건이 제보된 후에는 채용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원천 배제,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심사위원 인력 풀을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1차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시 전원 외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했고, 면접점수 산출 방식도 최고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