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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촌진흥청, 근로자 퇴직금 떼먹으려 '꼼수' 부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농촌진흥청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들통이 나 물의를 빚고 있다.

농진청은 특히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10년 넘게 이같은 '꼼수'를 부려왔고, 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자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는 유아(幼兒)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농진청 산하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은 10여년 전부터 작물재배를 위해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제 또는 일용직 형태로 매년 채용하고 있다.

농진청은 그러나 관련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1년 이상 근로'에서 2개월이 모자라는 통상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만 채용한다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일의 특성상 한겨울인 1~2월에는 일감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최대 10개월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10개월씩 일한다고 근로계약을 맺고서는 매년 재고용되어 왔고, 심지어는 최대 12년 동안 일을 해온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개월의 공백이 생기지만 한해동안 10개월 일하고 그 다음해에도 10개월 일했을 경우 관련법이 정한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느냐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제34조)과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농진청이 '전북시대'를 열기 전 수원에 있을 당시 국립식량과학원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 일한 수원지역 60여명의 근로자들은 농진청 이전으로 인해 올해부터 일자리를 잃게되자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지난 3월 중순 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본보 5월 7일 보도 참조 '농진청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노동청 내사 중')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감독관은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노무 관련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2개월을 쉰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농진청이 해마다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것을 보면 충분히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줄 수 있을텐데 첫해 계약할 때부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도 않았다"며 "그렇게 해놓고 2년,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재고용한 것을 보면 '2개월 공백'을 악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돈을 아끼려는 술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진청은 이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선 형국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와서 검토해보니 2년 연속으로 10개월씩 일한 근로자들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 마련을 위해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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