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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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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정인적방연구소·아름채노인복지관 '한방 건강 상담 및 상비약 지원' 사업 맞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의왕시는 5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인적방연구소, 아름채노인복지관과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 건강상담 및 상비약 지원’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영수 부시장을 비롯해 정인적방연구소 대표 강세아 등 한의학 연구원, 아름채노인복지관 박승우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개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한의사와 한약사가 건강상담 및 한방토탈 헬스케어를 진행하며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한방 건강상담과 상비약을 제공하게 된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뜻깊고,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박승우 관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