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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생활인구 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7.8배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 공표에 따르면 1분기(1~3월) 체류인구가 평균 30만여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7.2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체류인구는 32만 8천 명으로 주민등록인구(4만 1천 명)의 7.8배에 달해 전국에서 7위, 경상북도 내 1위로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는 등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청도군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연접도시의 430만 명의 생활인구가 청도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청도의 3대 미래 비전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도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청도읍성예술제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명품 축제 콘텐츠 제공, 청도의 천혜의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청도 관광 9경 선정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확대 구축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성과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남권의 중심지로서 배후 인구 1,298만 명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과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인근 대도시에서 6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 교통망의 이점을 살려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휴양·체험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청도를 방문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자연드림파크, 산림치유힐링센터 내 숙박시설 조성과 700석 규모의 아트홀과 전시 공간을 갖춘 생활문화복합센터, 예술인 성장지원을 위한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의 추세 속에서 생활인구의 증가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체계적인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여 영남권 생활인구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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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