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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희용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위탁 관련 사항 명확화, 지원근거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12일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2024.9.25.) 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이다.

 

또한, 2024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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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106주년 남양주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화도읍 월산교회와 마석역 광장에서 제106주년 남양주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김풍호 월산교회 담임목사, 남양주기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과 육군1045부대 군장병, 시민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예배 및 기념식, 2부 월산교회부터 마석역광장까지 횃불행진, 3부 난타공연과 만세삼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러한 독립의 긍지와 애국심이 대대손손 전해져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비장한 뜻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