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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새활용센터 개관 1주년 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4일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 열린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활용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활용 숏폼 공모전’ 우수작 시상을 시작으로 개회 퍼포먼스, 입주기업 체험 부스, 전시·플리마켓, 묘목 나눔, 친환경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활용에 대한 시민 실천과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이 일상이 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에 시민 모두 즐겁게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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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