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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7.21.~8.22.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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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