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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창조 마스터플랜 본격화

피해보상‧지원이 최우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와 주민 의견수렴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

 

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되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다.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 구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 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재건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들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산지 등 각종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군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피해지역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들을 발굴해 가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투자 협의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산림경영특구는 '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대전환하기 위한 혁신 소득 성장 모델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고, 특용‧약용수, 경관 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통‧판매시설, 체험‧휴양‧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확산시킨다. 나아가, 지난해 국가시책으로 선정된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 모델과 같이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새로운 국가정책 특구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정부와 국회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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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