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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발전특구 1년차 성과평가 결과’발표

포항·상주 A등급, 칠곡 선도지역으로 승격 등 경북 총 40억 원 추가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1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년 차 성과평가’ 결과에서 포항, 상주, 칠곡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2024년에 지정한 도내 1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년 차 성과 평가로, △시범지역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관리 △지자체의 교육혁신 의지 △자체 성과관리 △우수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경북에서는 포항과 김천․안동 등 13개 지역이 2024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고, 2025년에는 경주와 문경이 추가 지정되어 총 15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각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포항과 상주는 A등급을, 구미․영주․영천은 B등급을 받았고, 칠곡은 관리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됐다.

 

또한 경산과 봉화는 기존 관리지역으로서 시범 지역 운영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지역에는 최대 10억 원, B등급 지역에는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관리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승격될 경우에도 최대 5억 원의 2025년도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이로써 경북은 총 40억 원 한도 내에서 2025년도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연차 평가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지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 지역이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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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