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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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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미국의 공식 탈퇴 결정에 "전 세계 보건 안전 위협" 강력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의 공식 탈퇴 완료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탈퇴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보건 안보에 초래할 파국적 결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2일 공식 발효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으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탈퇴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미국이 제시한 탈퇴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Untrue)"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WHO의 창립 멤버로서 수많은 보건 업적에 기여해 왔으나, 이번 결정은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전염병의 위협 앞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WHO의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