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아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된다.
정치·사법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재판장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번 인사의 상징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전보를 제외한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통상적 정기인사 형식을 따랐지만, 주요 정치 사건 재판부가 다수 포함되면서 해석의 여지는 남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해당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판결은 지 부장판사가 직접 담당한다.
재판 도중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점은 절차적 안정성과 재판 독립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핵심 정치 사안 재판부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잔류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린 재판부일수록 인사 변동을 최소화하는 기조가 읽힌다.
다만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확정한 것으로, 실제 사건 담당 여부는 향후 사무분담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인사 이후 약 2주 뒤 확정된다.
형식적 안정 속에 실질적 조정 여지를 남겨둔 구조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해 왔다. 이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132명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이다.
사법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사법부는 판결서 공개 확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증원하고, 사법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심의관을 신설했다.
이는 개별 판사의 판단에 집중된 기존 구조에서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사법 운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기인사는 내란 사건 1심 마무리 국면에서 재판부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법 행정과 제도 개편을 병행하려는 관리형 사법개혁의 성격을 띤 인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