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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청소보조원 3명…공공부문 고용 확대·안정적 일자리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채용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창출인력(청소보조원) 3명이다.

 

채용지원서 및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9~25일 6개 지정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채용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서 접수처를 지난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면접시험은 오는 3월 21일이며,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주간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 5월부터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치돼 청소 보조 등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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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