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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청렴 서한문’ 발송

일상 속 청렴 실천,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에는 명절을 계기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청렴이 특정 시기에만 강조되는 가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사소한 편의와 익숙한 관행이 조직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율적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가 두 단계 상승해 2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서한문은 내부 전자우편으로 교직원에게 전달됐으며, 울산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내용을 공유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목표로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 의식 함양,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화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21개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공직자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시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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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