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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장과 안정적 개학 준비 나서

전 초등학교장 대상 양방향 소통 비대면 연수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전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12일 ‘신학기 준비 초등학교장 연수’를 비대면으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회의에는 전 초등학교장과 특수학교장이 참석해 신학기 운영 전반을 함께 살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중점을 뒀다.

 

학교 운영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안내와 설명을 진행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 지원, 기초학력 보장,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회복적 생활교육 등 신학기 준비와 밀접한 사항을 폭넓게 다뤘다.

 

각 부서는 정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방향 소통으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영상 회의를 계기로 신학기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원 정책에 반영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장 영상 회의는 신학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자리였다”라며 “학교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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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