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 범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헛점투성이' 불공정거래 처벌 제도... '21%가 재범' 정부는 1962년 구 증권거래법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 및 심문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 조사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앞선 제도들은 '형사처벌'에만 집중된 것이다.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며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기꺼이 형사처벌 정도는 감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과징금 대상자는 해마다다 추가가 되었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