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8.(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공포(통상 국회 본 회의 통과일로부터 2~3주 소요)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운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2017.10.2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과 같이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內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제5조 제4항)가 마련되었고, 별도 분류된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제14조), 경영혁신(제15조)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제11조 제1항 제15호)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도신설(제40조의2)되었다.
앞으로 신속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정비를 통해개정된 공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