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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년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이나 행정소송 실무 등과 같이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다양화하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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