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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통한 점검



「관세행정 혁신TF」는 제 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의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붙임과 같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물론 정확한 밀수경로 등 법 위반사항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밝혀지겠지만, 특별분과는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점검 결과 주요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 둘째, 과잉의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전대상을 축소

   항공사 의전팀의 목적외 활동시 공항내 세관구역에서 퇴출

   항공사 의전팀이 대리운반하는 휴대품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

  ※ 셋째,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상주직원 통로, 초대형 화물통로,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권고한다.

 상주직원 통로에 있는 공항공사 관리 CCTV 영상정보 등을 세관과 공동활용(밀수 등 불법행위 예방효과 제고 및 사후 단속․적발 자료로도 활용)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  초대형 화물통로의 일부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영상 보존기간도 연장 항공사 파우치, 플라이트 백에 대한 반입물품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검사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 화물 반출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대한항공의 보세창고 등에 대한 세관점검을 강화 공항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넷째, 중장기적으로 現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특별분과가 공항 세관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느낀 점은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것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권고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세법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체제로 개편

 ※  다섯째,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과거 또는 향후 발생 위법사례 등을 감안하여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법규준수도가 낮은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휴대품 검사강화, 항공사 기용품‧면세품 관리강화, 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세구역의 재고조사 강화 등 차별적 세관조치를 강화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 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관세청이 한진家의 밀수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특별분과內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 이번 수사과정에서 밀수품 특정, 밀반입경로 확인 등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기에 국민과 언론은 관세청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서 적극적인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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