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9.19. 제17차 정례회의에서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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