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10.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2.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년.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년.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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