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강서구,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강서구가 ‘2024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려구 수상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도로 기능 유지와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제설 대책과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제설업무를 담당한 기관 32곳으로 계획수립(사전대비), 제설대응 능력, 사후관리(장비 및 제설제 관리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를 점검했다. 구는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원격제설시설 추가 설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장비 확충 ▲보도·이면도로 제설능력 보강 ▲시민참여 SNS 운영 등 주민안전을 목표로 다양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7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15대를 추가로 확보해 강설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살포기를 확충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