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며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정무특보의 역할과 업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향후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