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케치’…온갖 “불법의 장”이 되었다.

전곡리 어촌계, 노을이 아름다운 화성 8경 중 하나인 곳,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
불법의 온상이 되어 버린 ‘전곡항 여행스케치’ 건물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케치’ 매표소를 만들어준 화성시, 온갖 “불법의 장” 폭언·폭력·호객행위 장소로 되어가고 있다.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케치’ 매표대 약 2m,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업체명, 매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1개 업체다.

이 건물은 2019년에 건물이 완성되어, 화성시에서 마리나 보트, 요트 매표소를 운영토록 만들어준다. 하지만 처음 좋은 취지로 깨끗한 환경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호객행위는 기본이고, 업주들 간의 온갖 폭언과 폭력, 직원이 되어 있는 주민들 싸움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불법의 온상이 되어 버린 전곡항 여행스케치 건물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행스케치 건물은 약 10여 평 남짓한 건물에 마리나 선석에 대여업·유선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35개소다. 매표대는 약 2m 정도에 10cm 간격으로 업체들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성인 3명이 앉아 있어도 불편한 곳에서 영업하고 있다.

 

아울러 마리나 대여업은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에는 정확히 유선 행위를 할 수 없다.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보트 매표소를 만들어주었다. 이를 화성시에서 제공했다. 즉 전곡항 마리나에 대여업으로 등록되어있는 34척 요트, 보트는 매표행위를 할 수 없다. 유람선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다.

 

전곡리 어촌계에 A 씨가 화성시장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간곡히 말을 전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도시관광과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이를 빌미로 업주들은 호객꾼까지 고용되는 이 형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호객영업행위를 하는 그들은 건물 내 관리 및 청소조차 하지 않고 주말 영업만 하고 온갖 쓰레기를 건물 안에 방치하고 사라집니다. 월요일이 되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을 매주 청소를 하고, 정리합니다. 아무런 이득이 생기진 않지만 내 고장이기 때문에 혐오 시설로 낙인될까? 봐 우리는 그곳을 관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화성 전곡항, 유람선, 요트, 보트로 전경이 아름답다.

주인의식도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전곡항이 호객행위의 동네라는 낙인을 찍게 두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화성 8경 중 하나인 이곳을 우리는 지킬 것이며, 아껴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호소하고 있는 어촌계는 수산물을 잡아 유지하는 주민, 전곡항에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및 식당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400여 명 이상이다. 전곡리 주민들은 시화 방조제가 막힘으로서 가까운 곳에 고향을 두고 타지 아닌 타지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곳으로 호객꾼을 고용하고, 이득에만 눈이 멀어 우리가 뼈를 묻을 전곡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본 기자는 화성시 전곡항이 불법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보위 제재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