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과 대학로 등지 일부 음식점에서는 올해 안에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가게 앞에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폐지, 완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공원 내 상행위는 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주관하는 행사일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푸드트럭 영업 지역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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