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자 경향신문 <가습살균제 사용 2년 내 천식 환자 피해자 인정> 제하 기사에 대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는 피해신청자 진료기록,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인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독성 관련학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정기준(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정·보완된 인정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인정기준(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어 혼란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