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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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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내가 산 참기름은 정량일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올해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했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하였다.

7월에서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호)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위촉함


<정량표시상품의 종류>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두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
9. 향신료
10. 면류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1. 질량 또는 부피 상품의 표시량(g 또는 mL)

허용부족량

표시량의 백분율

g 또는 mL

50 이하

9

 

50 초과 100 이하

 

4.5

100 초과 200 이하

4.5

 

200 초과 300 이하

 

9

300 초과 500 이하

3

 

500 초과 1 000 이하

 

15

1 000 초과 10 000 이하

1.5

 

10 000 초과 15 000 이하

 

150

15 000 초과 50 000 이하

1.0

 

2. 길이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표시량 5 m

허용하지 않음

표시량 5 m

표시량2 %

3. 면적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모든 표시량

표시량3 %

4. 개수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

표시량 50

허용하지 않음

표시량 50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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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 럼피스킨' 유입방지에 총력전...긴급방역조치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는 지난 8월 경기도 소농가에서 럼피스킨(LSD)이 2건 발생한 이후 9월 강원·충주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럼피스킨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9월 19일 충북 충주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문경시의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축시장 잠정 폐쇄와 사육 전두수에 대해 26일까지 긴급 일제 백신 접종을 한다. 경북도는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 곤충 방제를 위해 도내 21개 시군 25개 거점 소독시설에 살충제를 비치해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작년 럼피스킨이 발생했던 지역(김천·예천) 소 전두수에 럼피스킨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했고 살충제(3,440개)와 끈끈이 트랩(99개)등 방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신생 송아지와 접종 유예 개체(임신우, 아픈소 등) 에 대해서는 격월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축시장 방문 시 반드시 당일 발급한 소독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