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6월 2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직무발명 제도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기업ㆍ대학ㆍ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되었으며,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을 공약한 바 있다.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배분되려면 사용자의 지식재산 취득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의 발명노력과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29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보상금 산정 가이드 마련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컸다.
연구회는 매분기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2차 연구회에서는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이, 3차 연구회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 등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7년 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발명진흥법」,「공무원 직무발명 규정」등 직무발명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