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의 경우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 9천 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은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하였다.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전년대비 증감률 |
점유율 |
|||||||
계 |
253,115 |
274,243 |
292,889 |
324,946 |
344,242 |
|
5.9% |
사회복지사 |
6,751 |
7,506 |
11,298 |
13,923 |
14,682 |
4.27% |
5.5% |
의사(촉탁포함) |
1,142 |
1,233 |
1,324 |
1,415 |
1,683 |
0.49% |
18.9% |
간호사 |
2,735 |
2,627 |
2,683 |
2,719 |
2,675 |
0.78% |
▽1.6% |
간호조무사 |
6,560 |
7,552 |
8,241 |
9,099 |
9,080 |
2.64% |
▽0.2% |
치과위생사 |
7 |
4 |
5 |
4 |
5 |
0.00% |
▽25.0% |
물리(작업)치료사 |
1,626 |
1,740 |
1,813 |
1,952 |
1,974 |
0.57% |
1.1% |
요양보호사 |
233,459 |
252,663 |
266,538 |
294,788 |
313,013 |
90.93% |
6.2% |
영양사 |
835 |
918 |
987 |
1,046 |
1,130 |
0.33% |
8.0% |
주1) 각 직종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요양보호사 취득유예는 2010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유예한 항목으로 2010년까지만 존재함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부과는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는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용어 설명>
- 판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자(등급내+등급외)
- 인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자
- 인정등급 구성: 장기요양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수급자가 재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