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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의 경우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 9천 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은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하였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

점유율

253,115

274,243

292,889

324,946

344,242

 

5.9%

사회복지사

6,751

7,506

11,298

13,923

14,682

4.27%

5.5%

의사(촉탁포함)

1,142

1,233

1,324

1,415

1,683

0.49%

18.9%

간호사

2,735

2,627

2,683

2,719

2,675

0.78%

1.6%

간호조무사

6,560

7,552

8,241

9,099

9,080

2.64%

0.2%

치과위생사

7

4

5

4

5

0.00%

25.0%

물리(작업)치료사

1,626

1,740

1,813

1,952

1,974

0.57%

1.1%

요양보호사

233,459

252,663

266,538

294,788

313,013

90.93%

6.2%

영양사

835

918

987

1,046

1,130

0.33%

8.0%

주1) 각 직종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요양보호사 취득유예는 2010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유예한 항목으로 2010년까지만 존재함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부과는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는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용어 설명>
- 판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자(등급내+등급외)
- 인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자
- 인정등급 구성: 장기요양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수급자가 재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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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 럼피스킨' 유입방지에 총력전...긴급방역조치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는 지난 8월 경기도 소농가에서 럼피스킨(LSD)이 2건 발생한 이후 9월 강원·충주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럼피스킨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9월 19일 충북 충주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문경시의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축시장 잠정 폐쇄와 사육 전두수에 대해 26일까지 긴급 일제 백신 접종을 한다. 경북도는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 곤충 방제를 위해 도내 21개 시군 25개 거점 소독시설에 살충제를 비치해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작년 럼피스킨이 발생했던 지역(김천·예천) 소 전두수에 럼피스킨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했고 살충제(3,440개)와 끈끈이 트랩(99개)등 방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신생 송아지와 접종 유예 개체(임신우, 아픈소 등) 에 대해서는 격월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축시장 방문 시 반드시 당일 발급한 소독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