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자살사망자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하여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회피를 경험하고 업무효율성 저하(72.2%) 등 직업 수행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 자살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41.7%), 불면증(37.5%), 불안장애(31.9%), 적응장애(23.6%) 등을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두통(56.9%), 근육통․요통․전신피로(52.8%), 눈피로․이명(51.4%), 소화불량․복통(43.1%)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으며
- 자살 사고 발생 후 위염․위궤양(29.2%), 고지혈증(18.1%), 고혈압(8.3%) 등 신체질환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살유가족의 지원 필요 영역>
○ 한편 자살유가족들은 유가족 모임(72.2%), 가족․친척(59.7%), 자살예방센터(59.7%), 정신건강복지센터(55.6%)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38.0%),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21.1%), 가족(18.3%)에게서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유가족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정신건강 변화(58%), 가족 관계 변화(44.9%), 직업․경제적 변화(34.8%) 순이었다. 사고 직후부터 3개월까지는 장례․이사 등 행정 처리, 3개월 이후부터는 직업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7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24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상담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 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함과 동시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중앙심리부검센터, www.psyauto.or.kr, 02-555-1095~1098),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유가족 상담과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치 문의 :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