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보다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 잔류 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16년부터 피프로닐* 등 살충제 검사 실시(기존 : 항생제 등만 검사) 피프로닐은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닭에는 사용 금지
2. 피프로닐 검사 추진 상황
2016년 피프로닐 검사 최초 실시, 2017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정기적․체계적으로 검사 실시(3월, 8월) 2016년에는 표본(60개소)을 추출, 피프로닐 검사 실시(모든 농장 이상 없음) 2017년에는 3월에 친환경(무항생제) 산란계 농장(681개소) 현장 점검, 4~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157개소) 검사 등 실시
2017.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 검사, 일반 농장(200개소) 정기 검사 실시 중 피프로닐이 1개 농장(경기 남양주 소재)에서 검출 잔류허용기준이 계란의 경우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 검출
※ 2개 농장(경기 광주, 전북 순창 소재)에서는 비펜트린 검출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계란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mg/kg, 순창 농장은 0.006mg/kg 검출
3. 조치 사항(8.14~8.15, 16:00 현재)
국무총리 긴급지시(8.14) 오염 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폐기,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장 조사 최대한 신속히 실시, 시중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조속 실시 등
농식품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양계협회) 회의 개최(8.14)
ㅇ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검사 강화 방안 결정 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에 대해서 긴급 출하 중지(8.15, 0시부터), 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 추진 동 결정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 대상 후속 조치 실시(8.15)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47개소)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검사 실시 지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출장반 편성 등 시료 채취 준비 지시,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식 및 관리대장 송부 농관원,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지자체 및 식약청 공유 지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농식품부(본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 구성 및 상황실 운영(8.15)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대형 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 신속․과감한 전수 조사, 위반 농가 유통 계란 회수 등 대책을 철저히 추진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조속히 실시, 3일 이내에 완료하여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 결과 확보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 허용 부적합 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조치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실시(8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 실시
대형유통업체가 자체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장에 판매 중인 계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물 설치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