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종전대책(‘16.6.3)보다 2배( 종전대책은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 → (금번대책) ´22년까지 30% 감축)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기본방향)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 병행
- (단기) 응급 감축조치, 선제적인 국민건강 보호대책 추진
- (장기) 배출원별 집중감축, 주변국 협조를 통한 국외영향 문제 해결
(목표) ´22년까지(임기내) 국내 배출량 30% 감축(총 7.2조원 투자)
※ ‘나쁨(50㎍/㎥)’ 초과 일수(전국 합계) : ’16년 258일 → ‘22년 78일(180일(70%) 감소)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발전)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산업)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수송)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운행제한지역 수도권 외 전국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생활)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협력 사업)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환경기준)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50→35㎍/㎥),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활동공간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전면 교체, 학교 실내체육시설(’19년까지 979개소)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보호서비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