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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약제명

 

-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

 

-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

 

적응증

 

-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환자부담 완화

 

-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

부담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 [성분별 대표품목] 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데카펩틸주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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