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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17년 8월~12월)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융자제도 개선>
  ◇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함.
  ◇ 관광사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액은 반기 내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적용함. 단 소액자금(10억 원 이하)은 미적용 등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 관광기금 융자 대상 추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 ▲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 수상․수중레저사업,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


  문체부 이상무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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