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으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도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해 준다.
이번에 확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활동서비스 등의 소규모 지원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독거 및 출산가구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월35~83만원이 지원되고 중증가구, 취약, 출산 등 가구특성별로 월8만~6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로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시군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실습교육도 병행하게 되며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도 제공인력으로 투입하게 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포스터 및 리플릿, 현수막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률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만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기관 평가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발굴·선정에도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