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경북도, 8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 개시

경상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8.8(월)부터 도내 1급 장애인 14천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으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도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해 준다.

이번에 확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활동서비스 등의 소규모 지원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독거 및 출산가구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월35~83만원이 지원되고 중증가구, 취약, 출산 등 가구특성별로 월8만~6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로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시군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실습교육도 병행하게 되며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도 제공인력으로 투입하게 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포스터 및 리플릿, 현수막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률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만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기관 평가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발굴·선정에도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