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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방안 실시 ‘눈앞’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보호 강화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국회·법원 증언, 고소·고발 포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규정 신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자 불이익 신속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행강제금, 화해권고, 피신고자 쟁송제기권한 제한 등)

보상 강화

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확대(알게 된 날부터 23)

국민권익위 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 근거 마련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救助金 :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이익(임금 손실․부득이한 이사 비용․소송 비용 등 대상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법적기반 강화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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