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유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것 중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43건
관련 통계는 ´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