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18.5.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다.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안 §24의2)>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
(시행령안)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함
<개정 「신용정보법」(§27➈)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안 별표4)>
(개정법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행령안)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함
□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 §13)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개정) ➊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➋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기대효과) ➀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➁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
입법예고(‘2.14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5.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http://www.fsc.go.kr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