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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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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밀착형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원 정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탈대협‘)’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19개 중앙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탈대협’에 지자체를 신규로 포함함으로써 중앙-지방간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해나가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 수 등을 감안, 서울·경기·인천을 우선 포함할 예정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자립이 가장 핵심적인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를 탈대협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입국 직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동기 등 기초적인 조사를 받은 후 통일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임시보호 및 조사기간을 최장 180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법정 조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조속히 사회로 진출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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